유기농화장품에도 방부제가 들어간다?
유기농화장품에도 방부제가 들어간다?
일정량 이상 유기농일 뿐 기준 각각...성분 확인을
  • 심현정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3.2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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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장품을 보면 ‘에코서트’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자주 볼 수 있다. 유기농이니까 좋겠지 했을 뿐 성분이나 인증 내용 등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도대체 ‘에코서트’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기농화장품임을 인증 받았다는 의미이다. 소비자들이 유기농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성분과 유기농 인증 등이다. 따라서 유기농화장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COCERT(에코서트) 

상당수의 국내 화장품이 인증을 받은 에코서트는 1991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유기농 인증단체다. 

성분의 95% 이상이 천연 성분이며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물 성분이 전체의 10% 이상, 에코서트가 지정한 화학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 에코서트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에코서트가 금지한 인공·합성 성분은 미네랄오일, 실리콘, PEG, 카보머, 포름알데히드, 파라벤, 페녹시에탄올, 인공향, 인공색소, 프로필렌글라이콜 등이다. 

에코서트는 천연 화장품을 성분 배합량 차이에 따라 ‘코스메비오(유기농 화장품)’과 ‘코스메 에코(친환경 화장품)’로 분리해 인증한다. 

코스메 비오(유기농 화장품) 인증마크를 받으려면 물을 포함한 전체 성분 중 최소 10%는 인증 받은 유기농 성분이며, 전체 식물 성분의 95%가 인증 받은 유기농 성분이어야 한다. 합성성분은 5%를 넘지 않아야 하고, 벤조산·살리실산 등의 방부제는 전체 구성성분의 5%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에코서트가 금지한 합성성분이 포함되면 안 된다. 

코스메 에코(친환경 화장품) 인증마크는 화장품 전체 성분의 50%가 식물에서 추출된 것이어야 하며 전체 성분 중 5% 이상은 인증된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USDA(미국 농무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한 USDA 유기농 인증마크는 미국 농무부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유기농 원료의 구매부터 보관, 제조공정, 레이블,표시사항, 로고의 크기까지 국가기관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 

제품에 물과 소금을 제외하고 100% 유기농으로 재배된 재료를 사용한 경우 검은색 마크를 부여하고, 물과 소금을 제외한 95%가 유기농일 경우 초록색 마크를 적용한다. 

유기농 내용물이 70% 이상이면 USDA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 대신 ‘Made with Organic’ 표시와 제품 정면에 3개의 세부 성분목록을 표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파라벤, 인공향, 색소 등을 금지하고 생명공학 기술이나 방사선 기술로 가공된 농산물에서 채취한 원료도 사용이 금지된다. 

 

 
BDIH(베데이하) 

BDIH(베데이하)는 1951년 독일의 화장품, 제약, 식품 등을 제조하는 440개의 기업이 모여 만든 연합단체이다. 

유럽에서 천연·유기농 자연화장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BDIH의 기준에 맞는 성분을 사용하고 제조공정을 따라야 하는데 그 기준이 매우 엄격해 가장 얻기 어려운 인증마크로 알려져 있다.

BDIH(베데이하)의 천연화장품 인증을 받으려면 화장품 원료는 식물이나 미네랄에서 얻어야 하고, 식물성분은 유기농으로 경작되거나 야생으로 자란 것이어야 한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획득한 성분을 사용하거나 동물실험 혹은 죽은 동물로부터 원료를 획득하는 것, 방사능소독을 하면 안 된다. 또한 합성색소와 향료 및 실리콘, 파라핀 등 석유화학제품을 쓰지 않아야 한다.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는 프랑스에서 1972년 창립한 국제 비영리기관으로 생태계 보호 및 친환경농법 연구, 유기농 검증 관련 표준을 제시한다.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은 현재 116개국의 750여 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미국의 USDA, 호주의 OFC·BFA·OHGC·NASAA, 뉴질랜드의 NZBPCC, 일본의 JAS 등의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유기농 인증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유기농 인증 조건은 USDA 내셔널 오거닉 프로그램과 동일하며 유기농업 실시 후 3년째부터 유기농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일본의 JAS(Japan Agricultural Standard), 유럽의 인증기관인 BDIH(독일), BIOFORUM(벨기에), Cosmebio(프랑스), Ecocert Greenlife SAS(프랑스), ICEA(이탈리아). Soil Association(영국)이 함께 모여 만든 COSMOS Standard(코스모스 스탠다드) 등 다양한 유기농 인증기관이 있다.

유기농화장품도 전성분 확인은 필수

유기농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신경써야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피부에 트러블이나 알레르기이 발생할 수 있다. 트러블을 유발하는 성분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 유기농화장품도 화학 성분의 방부제가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전성분에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성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기농 인증 원료와 유기농화장품의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기농 인증 원료를 사용했다고 해서 모두 유기농 화장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기농화장품은 일정 기준 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사용했을 때만 인정되는데 유기농 인증기관들의 기준은 각각 다르다. 구매 시에는 이러한 점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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