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홀대는 국가적 손해다
화장품 홀대는 국가적 손해다
  • 김아연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3.21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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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처 격상을 앞두고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2013년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접한 화장품 업계는 벌써부터 화장품 분야의 소외를 걱정하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의 대부분이 불량 식품 근절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출범 ▲식품위해사범 영구퇴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2013년 6월)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2013년) ▲식중독 확산 조기 차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식품안전정보를 통합 관리(2014년)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 실시 ▲위해소통센터 구축 등 식품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화장품에 대한 보고는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끝이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불량식품을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등과 함께 사회 4대악으로 규정하고, 불량식품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식약청이 식품 관련 업무만을 관장하는 곳이 아닌만큼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초 화장품업계는 기존에 복지부가 진행했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법규 및 정책 관련 업무들이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산업에 대한 정책 개선이나 산업 지원 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제는 식품과 의약품에 가려 무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농림수산식품부나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분야의 전문가들이 식약처로 이동한다는 말은 있지만 화장품 분야에 대한 인력 확대나 전문가 영입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화장품분야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거나 국장급, 혹은 차장급 인사에 화장품 전문가를 영입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소한 화장품 심사부가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과거 약사법에서 의약품의 범위에 포함해 규제하던 화장품은 이제 엄연한 독립법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전도유망한 산업이다. 해외 곳곳에서 K-beauty에 관심을 갖고, 우리 화장품에 대해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하는 만큼 새로 격상된 식약처 역시 업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업계를 지원해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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