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 조치와 관련해 20일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교환 및 환불 절차를 공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19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아모레의 경우 화성코스메틱에서 올해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 제품이 해당한다.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아리따움과 에뛰드 홈페이지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모레는 “제조판매업체로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수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뷰티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