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정책 수술대 오를까?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정책 수술대 오를까?
표시광고 범위 확대하자 기능성 화장품 전환 ‘봇물’
국회의원 · 의사단체 · 환자가족 등 강력한 우려 표명
  • 박원진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8.10.1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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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광고 범위를 크게 확대하면서 전문가 단체는 물론, 국회의원과 환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남인순 국회의원과 의학회 등에 따르면 식약처의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는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표현의 경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말부터 시행된 개정 화장품법령은 오히려 의학적 오인 가능성을 더 높게 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 범위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존 3종류에서 탈염과 탈색을 포함한 모발의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를두고 식약처가 무리한 정책 강행으로 환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은 다양한 임상소견과 경과를 보이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경우 입원치료까지 받야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교육, 치료가 필수적이고 소아환자가 많기 때문에 부모 교육도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환자들이 잘못된 홍보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화장품에만 의존하다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서 합병증이 발생하여 오히려 심각한 불편과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다”며 “화장품에 아토피라는 질환명 사용을 금지하고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향상시키는’ 또는 ‘피부장벽기능 강화 및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수정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화,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등 6개 의학회는 지난해 4월17일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하고 의학적 효과의 오인을 유도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을 포함할 경우 자칫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아토피 환자 가족들도 현행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식약처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아토피 희망나눔회’(가족모임 대표 황인순)는 “사랑하는 아이가 아토피피부염이라는 힘든 질환으로 고생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로서는 아토피 피부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면서 “의약품도 아닌 화장품에 질환 치료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정해준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남 의원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아직까지 기준‧규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행히) 심사허가된 품목도 없다”며 “식약처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제도가 지속될 경우 언제든 아토피 질환의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현황 및 의약외품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 품목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성 화장품 품목별 전환품목 수 현황]

 

전체 품목 수

전환 품목 수

비전환 품목 수

모발색상변화

1,662

1,458

204

체모 제거

32

32

0

탈모증상완화

220

189

31

여드름성 피부완화

131

68

63

튼살 붉은선 완화

3

0

3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0

0

0

2,048

1,747

301

이 자료를 보면 모발 색상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붉은선 완화 등 기능화장품 심사현황 전체 2048품목 중 85.3%인 1747품목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심사현황을 보면, 모발색상 변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총 1662품목 중 대부분인 87.7%인 1458품목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되었으며, 체모제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11개 업체 32개 품목 전체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었다.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220개 품목 중 85.9%인 189개 품목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되었으며,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131개 품목 중 51.9%인 68개 품목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되었다.

이처럼 업계가 의약외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판매가 그만큼 수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 의원은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빈번하다”며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재검토해야한다”고 식약처에 요구했다. 이에따라 어떤 형태로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뒤따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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