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용 금지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사용 금지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 ‘가려움 개선’으로 사용 가능"
  • 박정식
  • admin@bkn24.com
  • 승인 2020.08.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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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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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는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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