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코리아뉴스 / 이동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16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서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까지 가능하다.
현행 화장품법령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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