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관련업체 등 7곳 행정처분
식약처, 화장품 관련업체 등 7곳 행정처분
  •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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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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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코리아뉴스 / 박민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 관련업체 등 7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화장품책임판매업체 4곳과 마약류학술연구자, 의약외품업체,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체 각 1곳이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엘엔티테크는 인체세정용 화장품 '누비누 남자청결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한 광고를 12월 28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2개월간 정지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맘스케어는 화장품 '카보크림 60ml'을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는 '데일리 퓨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 등 4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 각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아시아마스터트레이드의 화장품 '잡티케어 글로우 세럼'에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4개월간, '데일리 퓨리파잉 트리트먼트 토너'와 '아티초크 인텐시브 스킨베리어 엠플'은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퀴노아 원스텝 밸런스 젤 클렌져'는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뷰티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 17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뷰티젤 포맨클렌저'를 판매하면서 '항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기재했다. 이 제품은 12월 24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마약류학술연구자 부경대학교 의공학과 LATTE는 마약류학술연구자 허가사항(연구기간) 변경을 실시하지 않았다. 마약류취급자는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의약외품업체 케이팜은 의약외품 '케이팜 크린겔'을 제조소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해 12월 28일부터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체 에스피씨코리아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를 처분받았다.

에스피씨코리아는 '스테리탤크파우더'를 지난 10월 5일에 수입한 후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또한 이 제품을 지난 2018년 9월 17일부터 올해 11월 5일까지 수입해 판매하면서 수입사로부터 안정성 시험결과 보고서나 요약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고 시판 후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의 수입을 12월 28일부터 내년 4월 11일까지, 3개월 15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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