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미생물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
식약처, ‘화장품 미생물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
마스크팩·물휴지의 미생물 관리 기법 강화 차원
  • 박정식
  • admin@bkn24.com
  • 승인 2021.10.28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로 승격한 식약청

[뷰티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8일 마스크팩과 물휴지에 적용할 수 있는 미생물한도 시험법을 추가해 ‘화장품 미생물한도 시험법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발간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마스크팩·물휴지 등 검체를 채취하기 어려운 제형에 대한 ▲전처리 방법 ▲구체적인 시험방법 ▲시험 시 주의사항이다.

개정한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제형별 미생물한도 시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사진 등을 수록했다.

예를 들어 마스크팩, 물휴지처럼 내용물을 그대로 시험하기 어려운 화장품의 경우 시트를 작게 잘라 균질화한 검체로 시험을 진행하며, 시험 과정 단계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진과 그림을 함께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이 사용되도록 품질관리 시험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박정식 admin@bkn24.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명칭 : (주)헬코미디어
  • 제호 : 뷰티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58
  • 등록일 : 2013-02-08
  • 발행일 : 2013-03-02
  • 발행·편집인 : 임도이
  • 뷰티코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13-2024 뷰티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bkn24.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