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검사기관 및 관련업계의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상의 시험항목은 ▲내용량 ▲pH ▲납 ▲비소 ▲수은 ▲메탄올 등으로 해설서에는 ▲시험항목별로 시험을 하는 목적 ▲시험을 할 때 주의할 점 ▲방해를 주는 요인에 대한 제거방법 등에 대해 수록돼 있다.
예를 들어 납 시험을 할 때 납이 용융되어 날아가는 온도가 550℃이기 때문에 500℃를 넘는 온도에서 검체를 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비소시험을 할 때는 질산을 완전히 제거해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과학적이고 타당한 시험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
식약청은 "화장품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국내 실험자들이 화장품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도움을 주고, 안전하고 우수한 화장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해설서를 발간했다"며 "앞으로도 최근 관심이 높아진 화장품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설서의 상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화장품정보방)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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