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내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정안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을 추가하고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8종은 별도로 사용 금지 원료로 명시한 것이다. 참고로 과불화화합물이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및 체내에 축적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유럽은 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올해 9월부터 제품 출시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은 내년 6월부터 제품 판매도 금지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과 의약외품에서 분사형 제품 중 사용을 제한한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성분에 대해서는 화장품에서도 분사형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비의도적으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제외부위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화장품에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방사성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천연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사선이 검출될 수 있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는 화장품에 금지되어 있다. 다만, 해당법률의 단서에 따라 마약류에서 제외되는 대마씨추출물·대마씨유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화장품에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