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LG생활건강 ‘后(후)’ 저명상표 인정
중국 법원, LG생활건강 ‘后(후)’ 저명상표 인정
  • 이동근
  • admin@bkn24.com
  • 승인 2022.06.02 13:01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생활건강의 후 대표라인 '천기단'
LG생활건강의 후 대표라인 '천기단'

[뷰티코리아뉴스 / 이동근]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后(후)’ 및 ‘The history of 后(후)가 중국 법원에서 저명상표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로써 LG생활건강은 2008년, 국내 제품 브랜드로서는 최초로 선정된 LG생활건강 오랄케어 브랜드 ‘죽염(竹鹽)’에 이어 두 개의 저명상표를 보유하게 됐다.

중국의 ‘저명상표’ 란 일반적인 상표보다 저명한 상표를 더욱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저명상표로 인정받을 경우, 해당 상표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높은 명성과 신용을 담고 있음이 공인되어 중국 내 모든 산업 군에서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중국에는 2021년 기준 3724만개 이상의 등록 유효 상표가 있으며, 이 중 극소수의 상표만이 저명상표로 인정받았다고 LG측은 설명했다.

궁중 럭셔리 화장품 ‘후’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최초로 2018년 연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5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뛰어난 품질과 궁중 스토리를 담은 제품 디자인, 마케팅 등에 힘입어 독보적인 인기를 지속하며 생활건강의 실적을 견인해 온 점 등을 중국 법원도 인정하여 저명상표를 획득했다는 평가다.

중국 인민법원은 “后(후) 브랜드는 2016년 당시 이미 중국의 약 70개 도시에 오프라인 매장과 전문점을 오픈하였고 광범위한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명성을 갖고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장점유율, 판매지역, 홍보 등의 부분에서 거대한 시장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시하여 중국 상표법 13조에 따른 ‘저명상표’로 인정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중국법원으로부터 ‘后(후)’ 브랜드가 중국 전역에서의 높은 인지도와 인기를 확인 받아 ‘저명상표’로 인정된 것은 상표권을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 산업군의 모든 상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이동근 admin@bkn24.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ㅌㅌㅌ 2022-06-07 20:38:42
옆에 앉으면

담배쩐내 노인쩐내 존나남

산송장새끼야 ㅋㅋ

,ㅌ 2022-06-03 22:23:46
추한 목숨 오늘도 이어가는 개새끼. 여러 사람 괴롭히고만 사는 쓰레기새끼 ㅋㅋㅋ 안 뒤지고 뭐하니?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명칭 : (주)헬코미디어
  • 제호 : 뷰티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58
  • 등록일 : 2013-02-08
  • 발행일 : 2013-03-02
  • 발행·편집인 : 임도이
  • 뷰티코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13-2024 뷰티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bkn24.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