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코리아뉴스 / 이동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화장품의 불법 제조·판매를 방지하고 유통 화장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립스틱, 아이섀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소 10종의 분석법을 개발하여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색소 10종은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중 사용 빈도를 고려해 선정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녹색204호, 황색4호, 적색2호, 청색2호, 적색102호, 적색40호, 황색202호의(1), 적색103호의(1), 등색205호, 자색401호 등이다.
사용한도 성분은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성분을 말한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대상 색소의 물리·화학적 정보 ▲상세한 분석 방법 ▲크로마토그램(혼합물에서 유사한 성분들을 이동속도에 따라 분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 결과 예시 ▲참고문헌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가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법을 개발·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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