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화장품 수출할 때 알아야할 통상·규제”
“멕시코 화장품 수출할 때 알아야할 통상·규제”
세계 13위, 중남미 2위로 유망시장

수출 전 사전 인증등록 절차 진행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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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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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색소화장품

[뷰티코리아뉴스 / 박원진] 멕시코의 뷰티산업 시장 규모는 세계 13위, 중남미 2위이다. 국민의 96%가 화장품을 소비하는 등 뷰티에 관심이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멕시코의 뷰티산업은 제조업의 1%, 화학제품 GDP의 18%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멕시코의 뷰티산업 규모는 2020년 473억5200만 페소(25억 1700만 달러), 2021년 477억 4100만 페소(25억 3700만 달러)로 성장했다. 2022년에는 3분기에 이미 520억 1200만 페소(27억6400만 달러)를 달성해 성장 잠재력도 큰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멕시코 뷰티산업은 식품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소비재 부문이다. 그러나 코트라 박주영 멕시코시티무역관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화장품 등을 수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말한다. 박주영 무역관의 조언을 토대로 통관 및 인증,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외국기업이 멕시코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자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일반보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이어 ▲멕시코 공식 표준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에 따라 제품을 라벨링하고 ▲한국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COFEPRIS, 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의 인증을 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수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신고서, △송장(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Bill of Lan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입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한다는 게 박 무역관의 설명이다.

◆수입업자의 자격

박주영 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서(Padrón de Importadores)가 필요하다. 수입허가서는 멕시코 국세청(SAT, Servicio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요 기간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5일이다. 

수입허가서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납세자 등록번호(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 △전자서명(E-Firma), △세관 업무를 진행할 관세사(los agentes aduanales) 또는 법적 대리인, △신청자의 사업체 주소, △국세청에 등록된 유효한 세금 사서함(Buzón Tributario)이 필요하다. 체납된 세금은 없어야 한다. 수입 가능업체 허가증에는 수입취급 가능 품목과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으므로 수출업자는 계약 시점에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화장품 분야 관세

멕시코는 수입품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입관세(Advalorem), 세관수수료(DTA, Derecho de Tramite Aduana), 부가가치세(IVA)를 부과한다. 멕시코의 화장품 분야 관세는 품목별로 10~15% 사이이며, 세관수수료는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인보이스가격+수입관세+세관수수료'를 합한 최종 가격에 16%가 부과된다.

 

HS코드별 화장품 관세 [자료: 일반수출입관세법(LIGIE), 코트라 재구성]
HS코드별 화장품 관세 [자료: 일반수출입관세법(LIGIE), 코트라 재구성]

◆멕시코의 일반보건법

멕시코의 일반보건법(Ley General de Salud)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부(Secretaría de Salud)에서 시행하는 규제다. 멕시코 전 지역에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지고 각 주 지자체들도 이 법을 기반으로 자체 기준을 정한다. 화장품을 포함한 건강위생제품들은 모두 일반보건법의 규제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보건법 중 화장품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은 성분규제로, 234항에 기재된 마약류와 245항에 기재된 향정신성 물질들은 모든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다.

◆멕시코 공식 표준규격 NOM

멕시코 공식 표준 규격(NOM, Normas Oficiales Mexicanas)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보장 요건들로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 중 화장품에 해당되는 규격들은 아래와 같다.

 

멕시코의 화장품 관련 NOM 목록 [자료: 연방관보 기반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정리]
멕시코의 화장품 관련 NOM 목록 [자료: 연방관보 기반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정리]

제품의 라벨링에 대한 규정인 NOM 141은 국제표준인 ISO/FDIS 22175:2005와 유사하며 국제화장품성분명명법(INCI)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라벨에 기재하면 된다. 라벨의 모든 내용은 스페인어로 기재돼야 하나 포장재 신규 제작이 어렵다면 스티커 라벨을 제작해 부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박주영 무역관은 말했다. 라벨 내 필수포함 정보들은 아래와 같다. 

 

<라벨 필수 포함사항>

  ① 제품명 및 일반명/속명

  ②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③ 성분표(함량 순으로 기재)

  ④ 용량(측정단위(UI) 양식에 따름)

  ⑤ 로트(배치) 정보 및 제품 유효기간

  ⑥ 제조자(제조국), 수입자 및 유통업자 정보

[자료: 연방관보 기반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정리]

NOM 089는 미용제품의 미생물 함량 측정에 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 화장품은 샘플을 활용해 박테리아, 곰팡이 등이 얼마나 번식하는 지 확인하도록 돼있다. 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인 NOM259는 2022년 12월에 신규 도입된 사항으로, 제조절차 등을 포함해 제조시설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외제조시설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시행하지는 않으나 법정 대리인 혹은 수입업자가 제조시설 정보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관리감독을 하는 방식이다. NOM 인증 신청에는 비용이 발생하며, 소요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통상 1~3주 정도 소요된다.

◆COFEPRIS 등록 취득

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COFEPRIS, Comisión Federal para la Protección contra Riesgos Sanitarios)는 멕시코 보건부 산하 기관이다. 의료기기 및 화장품과 같이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 중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위생등록을 통해 멕시코에 해당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COFEPRIS 인증 취득과정 [자료: 관련 기관 인터뷰 기반 KOTRA 제작]
COFEPRIS 인증 취득과정 [자료: 관련 기관 인터뷰 기반 KOTRA 제작]

COFEPRIS인증 취득을 위한 첫 단계는 대리인 지정이다. COFEPRI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멕시코 현지에 소재한 기관이어야하며, 현지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고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멕시코 현지에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득하기 전에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박주영 무역관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COFEPRIS 규정에 따른 위생제품 관리 및 판매에 대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품을 수입 예정인 바이어가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리인을 변경할 경우 비용이 소요되며 등록된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파기의 가능성 혹은 구매자 다변화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바이어를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등록이 멕시코 시장에서의 독점 판매권에 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국가일반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용금지 성분에 해당되는지 전 성분을 검토하고 제품의 라벨에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멕시코의 화장품 인증은 치료효과를 표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까다롭지 않으나 제품명에 치료효과가 암시된 경우 제품명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NOM에 요구하는 라벨링을 충족했는지 검토하고 COFEPRIS가 지정한 검증소(Verification Unit)에서 라벨을 승인받으면 된다.

수출업체에서 이 단계까지 진행한 후에는 대리인을 통해 COFEPRIS에 행정문서 및 제품정보를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발급받는다. 이 때 대리인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COFEPRIS 위생허가 신청서 양식, △소요 비용 납부 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위생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미생물 테스트 분석 결과지, △원산지 라벨링 원본, △멕시코 판매를 위한 스페인어 라벨링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한다. 

COFEPRIS 인증등록에는 5771페소(약 38만 원)이 소요된다. 서류가 접수되고 나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접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나 인증등록 완료까지의 기간은 서류 보완 여부나 담당자, 제품군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참고로 2022년 접수된 건은 총 2만 1934건이었으며, 이 중 1620건이 거부됐다.  

◆대행사 활용

만약 인증등록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대행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대행사들은 보통 법적 대리인 대행부터 화장품 제형 및 성분 분석, NOM 규정에 맞는 라벨링 제작, HS 코드별 수입 요건 확인 및 수입허가 신청, 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COFEPRIS) 인증 취득 등 수입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대부분의 대행사는 서비스 신청 후 제품군별 매니저를 배정받고 제품을 분석하고 인증을 취득하기까지 10~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대행사를 통해 인증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지정 단계에서 대행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수입업자 혹은 제3자로 법정 대리인을 지정해 인증등록을 진행했다면, 인증 애로가 있는 경우에도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COFEPRIS 측에 문의해야 한다. 

◆샘플 통관

소량의 화장품을 통관할 경우에도 세관에 인증 및 수입허가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에서 바이어 배포 목적으로 샘플을 무작위 송부할 경우 반송될 리스크가 있다. 멕시코에서 샘플은 9801.00.01로 분류되며, 신고가격이 미화 1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판매용 제품과 모양이나 색상 등에서 차이를 두거나 샘플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규제사항도 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소량의 샘플일지라도 COFEPRIS 인증이 필요한 항목으로, 미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의 권한으로 폐기하거나 반송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특정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수록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동일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 또는 사용하거나 유사상표를 포함한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 유통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향후 상품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

박주영 무역관은 “상표 분쟁 발생 시 상표 무효심판 또는 상표 만료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선제적인 조치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품 수출 전에 멕시코에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등록된 타 상표와 유사한 경우 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청(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이 상표등록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현지 구매자 또는 유통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도 상표 사용과 관련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수출 시 참고사항

현재 멕시코에서는 소비자 인지도 제고에 따라 비건, 동물실험금지, 천연화장품 등이 대세로 컨설팅회사 Grand View Research는 비건화장품 시장이 매년 6.3% 성장해 2025년에는 208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무역관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주요 플랫폼에서 한류콘텐츠 노출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 뷰티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멕시코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긴 하나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가격 외 ’가치‘를 소비 결정의 주요인으로 고려하는 현상 관찰되고 있어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시장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멕시코에 화장품을 수출하려한다면 소비층을 한류 마니아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품의 가치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처음 멕시코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한국 뷰티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바이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형 유통사에 제품을 납품하려한다면, 대형유통사와 거래하는 바이어를 공략해 우회수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멕시코 주요 대형유통사(Walmart, Costco, Liverpool, Palacio de Hierro)의 경우 제품 직접 구매 사례가 드물고, 납품 유통사를 통해 제품 구매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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