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염색약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 식약처 “유전독성 가능성”
일부 염색약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 식약처 “유전독성 가능성”
  •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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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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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염색약

[뷰티코리아뉴스 / 이동근] 앞으로는 일부 염색약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다”며,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들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유전독성이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말한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다고 하지만, 만약의 안전을 위해 사전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2023년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다.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해나가고, 사용으로 인한 노출을 줄여나가자는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는 고시 시행(개정 후 6개월)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하여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와함께 보존제,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 제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은 화장품 법령에 근거한 정기위해평가 등 안전성 검토를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염모제의 경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사례가 있는 염모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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