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변경
식약처,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변경
28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4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 임도이
  • admin@bkn24.com
  • 승인 2023.02.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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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코리아뉴스 / 임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➊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➋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을 담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은 지난해 출범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에서 발굴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 것을 삭제하여 국가 전문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했다.

또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요구했던 조건을 삭제하여 다른 전공자와 동등하게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법정 의무교육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영업등록·신고 대장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 영업자,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화장품 분야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도이
임도이 admin@b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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