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티코리아뉴스 / 이동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하고 2종은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고 관련 개정안에 대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7종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 시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사용금지 7종 =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사용기준 강화 2종 =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식약처는 염모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성분(총 76종)에 대하여 정기 위해평가를 화장품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2022~2023)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위해평가등 안전성 검토 결과에 기반하여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난 2월 21일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한 사용금지 성분으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염모제 성분 7종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을 금지하고 2종은 강화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
자외선 차단용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해야 한다. 만일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약처에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18년 이후 최초로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대한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용 타당성이 인정됐다. 따라서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규자외선 차단 원료>
항 목 |
내 용 |
물질명 (INCI) |
Methoxypropylamino Cyclohexenylidene Ethoxyethylcyanoacetate(MCE) |
IUPAC명 |
2-Ethoxyethyl (2Z)-2-cyano-2-[3-(3-methoxypropylamino) cyclohex-2-en-1-ylidene]acetate |
CAS No. |
1419401-88-9 |
화학식 |
C17H26N2O4 |
분자량 |
322.41 g/mol |
구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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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사용기준 지정 심사 결과 |
- 사용한도 : 3% - 비고 : 흡입을 통해 사용자의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제품에는 사용하지 말 것, 니트로화제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
국외 사용현황 |
- 유럽, 아세안(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연합 10개국) 등에서 자외선차단 원료로서 등록되어 있음 - 사용한도 : 3%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