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안으로 캐나다 화장품 시장 주목
중국 대안으로 캐나다 화장품 시장 주목
지난해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 전년 대비 25.4% 증가

현지 제도 알고 접근해야 ... 성분과 라벨링 규정 중요

화장품 처음 판매 후 10일 이내 캐나다 보건부에 통지 필요
  • 박원진
  • admin@bkn24.com
  • 승인 2023.05.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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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코리아뉴스/ 박원진]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캐나다 화장품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캐나다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은 8139만 캐나다 달러(한화 약 805억 6958만원)로, 전년대비 25.4% 증가했다. 캐나다 시장은 2019년부터 연평균 18.2%의 증감률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수입제품이 총 국내 수요의 약 79.4%를 차지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미국이 동 산업의 주요 국제 무역 파트너로 다수의 한국 브랜드가 캐나다 시장에 진출해 있다. 일부는 대형 화장품 판매 매장인 세포라(Sephora)에 입점해 있다.

중요한 것은 화장품과 관련한 규정, 등록 방법, 관세 및 캐나다 보건부에서 정리한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캐나다 식품 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FDA)에서 규정한 화장품은 안색·피부·모발·손톱·치아를 정화 또는 개선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제조·판매·대표되는 모든 물질이다. 여기에는 메이크업·향수·크림·매니큐어 등 미용 제품과 비누·샴푸·면도크림·탈취제 등 미용 보조제품을 포함한다.

화장품으로 잘못 간주될 수 있는 일부 제품군은 캐나다 보건부의 여러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게 분류, 규정될 수 있다.

 

<화장품으로 잘못 간주될 수 있는 일부 제품군별 분류 및 규정>(자료: 캐나다 보건부)

제품군

예시

올바른 분류

치료효과가 있는 제품

국소 항생제 크림

의약품

천연 활성 성분을 함유한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

흉터 치유 속도를 높이는 국소 약초 함유 제품

자연 건강 제품

치료 효과가 없는 식품

식품

방충제 로션 및 스프레이

벌레퇴치제

살충제

동물 치료용 제품

동물 비듬 감소 크림

동물용 

의약품

 

이것만은 꼭 알아야

캐나다의 화장품 관련 규정은 성분 규정 및 라벨링 규정 등 2가지가 존재한다.

◆성분 규정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과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FDA)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식품의약품법의 섹션 16에는 캐나다에서 제조, 수입, 유통되는 화장품은 사용하는데 안전해야 한다는 규정 항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상시 업데이트해 제조업체 및 기타 사용자들에게 화장품 금지성분, 제한성분을 제공한다. 현재 확인 가능한 가장 최신의 핫리스트는 2022년 8월 수정된 자료다.

이 자료를 보면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는 금지성분과 제한성분 리스트로 구분돼 있다. 금지성분의 경우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제한성분은 사용 조건,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농도 및 주의 문구가 안내돼 있을 경우엔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핫리스트 성분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성분을 의미하며 완제품에 미량 포함된 불순물 또는 오염물질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정 성분의 농도가 핫리스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캐나다 보건부는 식품의약품법 16조 또는 FDA 및 CR의 관련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핫리스트의 성분은 알파벳순으로 나열돼 있으며, 하나의 물질에 대해 다수의 동의어가 존재할 수 있다. 보통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형식 아래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로 표시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라틴어 이름,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유럽 또는 미국 약전 이름,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이름 또는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이름 등으로 표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치 않을 시에는 인근 지역 제품 안전 사무소(Regional Product Safety Office)에 문의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캐나다 보건부는 올해 1월 23일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 검토에 관한 이해관계자 공지(Notice to Stakeholders concerning review of the 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발표한 있는데, 향후 동 리스트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성분, 기존 항목에 포함돼 있는 성분 중 조건 변경 가능성이 있는 성분 등을 안내했다.

포함될 확률이 높은 성분 중 금지성분에는 말라카이트 그린이라고도 불리는 빅토리아 그린 B(Basic Green), 티오글리콜산 에스테르(Thioglycolic acid esters) 등이 있다. 제한 성분에는 벤조페논(Benzophenone), 파라클로로메타크리솔(p-Chloro-m-cresol), 레티넨(Retinal), 솔벤트 바이올렛 13(Solvent Violet 13) 등이 있다.

◆라벨링 규정

캐나다의 화장품 라벨링은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 FDA),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등의 적용을 받는다.

식품의약품법(Food and Drugs Act)과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은 라벨에 적힌 제품설명, 제조업체의 사업장 이름 및 주소, 성분 목록, 오남용 시의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또 법안 및 규정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 지정 검사관은 캐나다에서 유통 및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 화장품 제조 및 보관 장소, 라벨, 광고 자료 등을 검사 및 관리할 수 있다.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과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규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은 제품 설명, 제품의 순 수량, 제조, 유통, 수입업자의 신원 및 주요 사업장 등의 필수 표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들이 캐나다의 공동 공식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동 법과 규정은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과 용기 크기의 표준화를 다루기도 한다.

다만,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 및 규정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화장품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다. 일례로 미용사가 고객에게 제품을 파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리 포장된 제품(pre-packaged product)의 형태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다.

 

<화장품 라벨링에 필수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 화장품 분류(the classification of cosmetic products)

 · 제품 식별정보(product identity)

 · 미터법 측정 단위로 표기된 순 수량(net quantity)

 · 제조업체의 이름 및 주소(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

 · 위험 및 주의 사항(avoidable hazards and cautions)

 · 성분(ingredients)

◆등록 방법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처음 판매한 후 10일 이내 화장품 신고 양식(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을 통해 캐나다 보건부에 통지해야 한다. 화장품 규정 섹션 31에 따라 화장품 제형, 제품 이름, 회사 이름,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 등의 화장품 신고 양식(CNF) 정보에 변화가 있거나, 제품의 판매가 중단될 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양식을 수정해 캐나다 보건부에 알려야 한다. 공급업체가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공급업자가 희망할 경우, 제출된 모든 정보는 영업비밀로 사료되어 공급업자와 제품 등록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화장품 신고서에 포함되는 제품 정보>

 ·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배합업체의 주소 및 연락처 정보(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of the manufacturer(s), importer(s), distributor(s), and formulator(s))

 · 화장품의 기능(function of the cosmetic)

 · 화장품의 형태(예: 크림 및 젤)(form of the cosmetic)

 · 화장품의 성분(ingredients of the cosmetic)*

 · 각 성분의 농도(concentration of each ingredient)

화장품 신고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는 없으며 양식은 온오프라인 모두 작성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저장,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 화장품 신고를 마친 후 제품 관련 추가 서류 제출을 원할 시에는 캐나다 보건부 추가 문서 제출(Submitting Additional Documents to Health Canada)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제출된 신고서 및 제품에 미지의 성분, 정보 누락, 안전 문제, 분류 부적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캐나다 보건부는 해당 문제를 담당 회사에 알리고 미응답 시 보건부 측의 준수 조치가 따를 수 있다. 

캐나나는 한국과 FTA를 체결, 한국산 화장품(HS code: 3304.99)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일체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화장품의 현지 시장진출의 잇점 중 하나다. 

유혜리 토론토무역관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캐나다 소비자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친환경 화장품, 에션셜오일과 같이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유효성분 포함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어 관련 제품 위주로 화장품 규정 및 등록방법을 꼼꼼히 파악해 캐나다로의 진출 기회를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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