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나올까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나올까
  • 심현정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4.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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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와 복지 증진을 위해 획기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4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에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됐다. 

토론회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과 한명숙 의원과 녹색당,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 새누리당 문정희 국회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훈시규정’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오늘 토론회가 동물의 삶과 생명에 대한 보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더 나아가 보호차원을 넘어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민주당 한명숙 국회의원

이어 민주당 한명숙 국회의원은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가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사회에서 가장 약자일 수밖에 없는 동물들이 행복한 나라는 인간도 행복한 나라”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안 내용은 ▲동물보호법의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 ▲‘동물’과 ‘소유자’ 등의 개념 확대 및 동물학대의 정의 규정 신설 ▲동물보호 기본원칙준수의무의 강화 ▲유기행위의 규제 ▲동물학대 금지조항의 체계화 및 구체화 ▲동물에 대한 긴급격리조치 ▲소유권 등의 제한·상실 선고 청구 ▲피학대 동물의 반환금지 ▲동물의 인도적 처리 방안 ▲동물과 관련된 영업 등록제로의 일원화 ▲동물보호감시원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등이다. 

또한 동물실험과 관련해 ▲실험동물의 지위 ▲동물실험 원칙의 구체화 ▲실험동물의 복지 원칙 ▲화장품의 동물실험 금지 등을 다뤘으며, 축산과 관련 ▲동물운송 시 준수의무 강화 및 구체화 ▲인도적 도축 규정의 구체화 ▲동물복지축산의 원칙 선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벌칙과 관련해서 동물학대 규정의 체계화하는 등 동물의 복지를 위한 혁신적이고 폭넓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생명권 네트워크 변호인단 신현정 변호사
특히 실험동물 관련 발제에서 변호인단의 신현정 변호사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독성 반응의 상호 연관성은 5~25% 사이로 매우 낮고, 인간과 동물이 고유하는 질병은 1.16%도 안된다”며 실험동물과 인간의 유사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중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의 금지’ 및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는 실험의 ‘금지’ 신설에 대해서는 “화장품을 바르는 것으로 큰 부작용이 일어났던 사례는 한 건도 보고된 바 없고, 이미 개발된 화장품 원료만으로도 안전한 화장품 생산할 수 있다”며 대체실험방안을 통해 동물의 생명을 해하지 않고서도 화장품의 안전성을 실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이미 개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있어서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원료 및 그 조합에 관해서도 동물실험을 금지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국대 수의학과 한진수 교수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맞는가에 대한 우려가 든다”며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단체뿐만 아니라 식약처 화장품 제도과, 임상제도과와 실험동물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관련부서 및 협회들이 함께 과학자와 전문연구원 간의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카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토론회를 통해 최종적인 수정 보완을 거쳐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적인 동물보호법과 국가정책 실행에 한 발 더 다가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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