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준 대폭 강화된다
화장품 유통기준 대폭 강화된다
안명옥 의원, 유통기한·성분표시 의무화 법률 국회 제출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6.13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 유통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화장품의 유통기한과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의원은 “화장품이 생활필수품임에도 유통기한과 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변질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피부 부작용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법률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생산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내용물이 변색 되거나 효능이 떨어지고 급기야는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행 고시에서는 레티놀과 비타민 등 일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에 국한돼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

또 2001년 현행 고시가 도입된 이후 당국의 단속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안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화장품의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FTA협상을 추진 중인 EU국가들과 일본도 성분 및 유통기한 그리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이미 법제화 되어 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유통기한”이란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최종일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나. 화장품에 함유된 성분 일체를 기재․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호)
다.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기재․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호)

-아름다움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뷰티전문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명칭 : (주)헬코미디어
  • 제호 : 뷰티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58
  • 등록일 : 2013-02-08
  • 발행일 : 2013-03-02
  • 발행·편집인 : 임도이
  • 뷰티코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13-2024 뷰티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bkn24.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