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화장품 수입업체인 록시땅코리아(서울 강남구)의 ‘이모르뗄 디바인 크림’과 ‘이모르뗄 디바인 아이세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4개월과 3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식약청은 “록시땅코리아가 화장품 수입품목 ‘이모르뗄 디바인 크림’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주름을 부드럽고~),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의 광고(최고의 영양~)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모르뗄 디바인 아이세럼’도 자사인터넷홈페이지에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주름을 완화하는~)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모르뗄 디바인 크림’의 처분기간은 2011년 3월18일~7월17일까지며, ‘이모르뗄 디바인 아이세럼’은 2011년 3월18일~6월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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