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어린이용 색조 화장품 단속 강화
식약청, 어린이용 색조 화장품 단속 강화
  • 김지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1.03.1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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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포장에 표시해 마치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한 것에 따른 어린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7월부터 진행된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만 제한돼 있다.

식약청은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렴움,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색조화장품의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교육청, 초등학교 등에 어린이의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안내하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대한화장품협회 등 관련협회에 제조업·수입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요청할 계획이다.

어린이 장난감용, 인형 장식용 립스틱 등 완구류는 지난 2006년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약청으로 관리가 일원화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색조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만화 캐릭터나 도안 등을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고발기준

‣제조업자 및 수입자
- 용기, 포장에 어린이용으로 표시하거나 어린이용으로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포장인 경우 :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2월

- 광고매체에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
: 당해품목광고업무정지 2월

‣판매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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