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성분명칭 의무표기 최종 확정
화장품 성분명칭 의무표기 최종 확정
식약청,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 마련…내용량 50g 이하 제품 표시 제외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7.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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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화장품의 모든 성분명칭을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화장품의 모든 성분 명칭을 용기 또는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성분’이라는 것은 제품표준서등 처방계획에 의해 투입ㆍ사용된 원료의 명칭으로서 혼합원료의 경우에는 그 것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의 명칭을 말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내용량이 50g 또는 50mL 이하인 제품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사전에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인 경우에는 전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이 경우에는 전성분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대신 표시하거나, 전성분 정보를 기재한 책자 등을 매장에 비치해야한다.

성분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해야하며, 성분 표시는 화장품에 사용된 함량순으로 많은 것부터 기재한다. 다만, 혼합원료는 개개의 성분으로서 표시하고,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및 착색제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장품의 모든 성분 명칭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 대상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성분”이라 함은 제품표준서등 처방계획에 의해 투입ㆍ사용된 원료의 명칭으로서 혼합원료의 경우에는 그 것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의 명칭을 말한다.

제3조(대상) 전성분 표시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화장품으로서 전성분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대신 표시하거나, 전성분 정보를 기재한 책자 등을 매장에 비치한 경우에는 전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내용량이 50g 또는 50mL 이하인 제품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사전에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제4조(성분의 명칭) 성분의 명칭은 제8조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 발간하는 「화장품 성분 사전」에 따른다.

제5조(글자 크기) 전성분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표시의 순서) 성분의 표시는 화장품에 사용된 함량순으로 많은 것부터 기재한다. 다만, 혼합원료는 개개의 성분으로서 표시하고,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및 착색제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

제7조(표시생략 성분 등) ①메이크업용 제품, 눈화장용 제품, 염모용 제품 및 매니큐어용 제품에서 홋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뒤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공동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원료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안정화제, 보존제 등으로 제품 중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것보다 적은 양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수성분과 불순물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조 과정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착향제는「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⑤제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별표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분을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의 생성물로 표시할 수 있다.
⑦표시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성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기타 성분」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8조(화장품 성분 사전 발간기관 등) ①제4조 규정에 의한「화장품 성분 사전」의 발간기관은 ‘대한화장품협회’로 한다.
②발간기관의 장은 성분 명명법, 성분 추가 여부 및 발간방법 등에 대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 「화장품 성분 사전」을 발간 또는 개정한다.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 권장 성분]

단,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은 0.01% 이상, 사용후 세척되는 제품 이외의 화장품은 0.001% 이상 함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CAS No 31906-04-4)
14.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5.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6. 파네솔 (CAS No 4602-84-0)
17.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8. 리날룰 (CAS No 78-70-6)
19.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20.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1.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2. 리모넨 (CAS No 5989-27-5)
23.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4.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5.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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