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약청은 (주)더블류네트웍스(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의 ‘카렌둘라 로션’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화장품 수입품목 '카렌둘라 로션'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용기에 '제조연월일'을 기재·표시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행정처분 내역 문의 : 02-264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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