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호산(경기 용인시 소재)의 의약외품 ‘바스로만 삼림온욕’에 해당품목 수입 및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26일 부터 8월 25일까지다.
경인식약청은 “수입품목인 ‘바스로만 삼림온욕’에 대해 수입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으며, 제조년월일을 허위 기재해 이 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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