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5일 윤세이코리아(서울 성동구)의 헤어스프레이 및 샴푸 ‘Hair control. extra strong hair spray 500㎖’, ‘hair control ecologic hair spray 300㎖’, ‘Vigorance shampoo for greasy hair 250㎖’, ‘Vigorance shampoo for dandruff 1000㎖’ 등 4개 품목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7일~9월 6일이다.
서울식약청은 “윤세이코리아가 해당품목의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판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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