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일 아름다운화장품(충남 천안시)의 ‘창포엔헤어칼라로션5호’(자연갈색)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대전식약청은 “아름다운화장품이 해당 품목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주성분을 허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 아름다운화장품 "주성분 허위기재한 것 아니다"
이와관련 아름다운 화장품측은 "주성분을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주성분을 변경한 이 후에, 남아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허위 기재 되어 있다고 사용된 P-아미노-O-크레솔은 이 전에 사용하던 성분으로서 당사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한 내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아름다운화장품측의 해명 내용.
제목 | 창포엔 헤어칼라로션5호 행정처분에 따른 부연설명 |
주성분 | 1. 품목신고필증 상의 주성분 |
| 황산톨루엔2,5-디아민 |
| m-아미노페놀 |
| 레조시놀 |
| 염산 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
| 피크라민산 |
| 2. 단상자 표기사항 |
| 황산톨루엔2,5-디아민 |
| m-아미노페놀 |
| 레조시놀 |
| P-아미노-O-크레솔 |
| 피크라민산 |
내용 | 1.제조 시 식약청에 허가된 사항을 준수하여 동 제품을 제조 및 생산하였음 |
| 2.처음에는 'P-아미노-O-크레솔'이 주성분으로 사용되었지만, 색상을 진하게 하기위해 허가취하 후 '염산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로 주성분을 변경하여 식약청에 허가신고를 완료함. |
| 3.문제가 된 것은 단상자이며, 이는 폐기되었어야 할 구형 단상자가 전량 폐기되지 않고 일부 남아 있었으며, 위 내용을 모르는 |
| 자재 신입사원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구형단상자를 사용 함. |
적발 | 대전소재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마트판매 제품(상제)을 수거하여 대전식약청 허가서류와 |
| 대조한 결과 주성분의 오기를 적발하여 대전식약청으로 통보 함. |
감시 | 2011-04-19 약무감시 후 행정처분 통보 받음. |
다음은 대전식약청의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 |
제품명 | 창포엔 헤어칼라로션 5호(자연갈색) |
처분사항 | 의약외품 제조품목 "창포엔헤어칼라로션5호(자연갈색)"에 대하여 판매업무정지 3개월 (2011.06.13~2011.09.12)를 명함.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및 교체 명령 |
처분사유 | 제품용기 또는 포장지에 주성분의 명칭을 신고된 '염산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이 아닌 'P-아미노-O-크레졸'로 기재하여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음. |
근거법령 | 약사법 제 65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제1호 위반. 약사법 제 7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49호 나목 |
우리의견 | 본 행정처분건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기재 한 것이 아님. P-아미노-O-크레솔 이라는 염료는 현재 염색제에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염료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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