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식약청 심사가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새로 개정한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알부틴 로션 등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10개 제품, 동일 회사에서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와 주성분·함량 등이 동일한 자외선차단제는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에 주성분, 배합한도 지정성분만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한 후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기준 및 시험방법 기재 요령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심사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
식약청은 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간 1900건의 신규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간편해지고, 1000건의 변경 처리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름다움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뷰티전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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