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심사 간편해진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간편해진다
  • 전기선 인턴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4.03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식약청 심사가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새로 개정한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알부틴 로션 등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10개 제품, 동일 회사에서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와 주성분·함량 등이 동일한 자외선차단제는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에 주성분, 배합한도 지정성분만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한 후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기준 및 시험방법 기재 요령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심사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

식약청은 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간 1900건의 신규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간편해지고, 1000건의 변경 처리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름다움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뷰티전문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명칭 : (주)헬코미디어
  • 제호 : 뷰티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58
  • 등록일 : 2013-02-08
  • 발행일 : 2013-03-02
  • 발행·편집인 : 임도이
  • 뷰티코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13-2024 뷰티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bkn24.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