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이은경 회장은 8월14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구강생활건강과를방문해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입법예고지지 국민 서명서를 전달했다.
복지부는 앞서 7월4일 ‘네일미용업 신설’과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측은 지난 40일간 대한민국네일미용업 종사자들과 총 단결해 입법지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게시판 지지참여 및 대국민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번 이 회장이 전달한 국민 서명서에는 입법예고지지 활동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법안이 하루빨리 입법화돼 네일미용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보호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회 측은 “국민들에게 네일면허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며 ‘네일의 분야별 전문화·특화를 통한 미용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국민들도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예고지지를 호소했다”며 “많은 국민들도 네일미용업도 전문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전문직으로서 발전해야 한다는 지지를 보내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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