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소비자 알권리 확대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시행...소비자 알권리 확대
제조업자, 표시사항 위반시 판매업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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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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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0일, “지난해 10월 개정된 화장품법을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몸에 맞거나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 미리 꼼꼼히 살펴보고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은 전성분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기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우선 성분은 함량순으로 표시하므로 제일 앞에 표시된 것이 가장 함량이 많은 성분이다. 전성분 표시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표기,  소비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향을 내는 성분은 성분명 대신 ‘향료’라고 표시하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아밀신남알 등 26개 성분이 사용될 경우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한다. 

내용량이 50ml(g) 이하 제품은 작은 면적 때문에 전성분을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르색소, 보존제 등 일부 성분을 표시할 수 있으나 나머지 성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 책자를 매장에 비치해야한다. 

만약 이같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조업자는 일정한 제제를 받게 된다. 

표시사항 미기재시 1차로 적발되면 판매업무정지 2월, 2차 적발시 4월의 처분을 받고, 글자크기 순서 의무사항 위반시 1차 판매업무정지 1월, 2차 3월의 처벌을 받는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는 18일부터 시행되므로, 이전에 생산돼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개정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소급적용받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뷰티전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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