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화장품 산업, 아낌없이 밀어주겠다”
복지부 “화장품 산업, 아낌없이 밀어주겠다”
  • 최연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2.1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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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산업 지원 주요 내용
▶ 3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여 ‘13년 5.5조원 생산, 1조원 수출목표 달성
- R&D 지원 : 기초연구(피부노화 탈모방지 등), 신소재 제형 개발, 품질평가
- 수출 지원 : 화장품 종합정보센터 설치, 해외 품목 인허가 지원 등
- 규제 선진화 : 원료관리방식을 네거티브로 변경,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피부연화제 등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 표시․광고 범위와 방법을 시장친화적으로 완화
▶ R&D, 수출 지원 등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세부투자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확정·발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친환경, 녹색기술, 고부가가치로 대표되는 화장품산업을 보건의료산업의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R&D 지원 확대, 수출 활성화 지원, 규제 선진화 등 3개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화장품산업은 경제 불황기에 매출과 수출이 증가하는 일명 ‘립스틱 효과’가 나타나는 산업으로 에너지 소비가 낮고, 국가 이미지와 결합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킬 경우 새로운 국부창출 및 일자리 마련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발표내용 자료 보기>

◆ R&D 지원 연차적 확대

복지부는 우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신소재 개발, 제형개발, 포장·용기 연구, 품질평가기술에 대한 R&D 지원을 올해 40억원에서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내 화장품산업은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가 글로벌 기업에 비해 미흡하고, 화장품 원료의 80% 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1위 로레알의 2006년 연간 R&D 투자규모는 연간 7663억원이나, 국내 37개 공시 기업의 R&D 연간 투자규모는 928억(12.1%)에 불과하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 우수화장품 제조업체, 약사감시 면제

복지부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마케팅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촉진에 필요한 국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인증(ISO 22716, 권장사항)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순위(2007년)

기업명

주요 브랜드

19위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등

32위

LG생활건강

이자녹스, 라끄베르, 수려한 등

60위

더페이스샵

아르쎙뜨, 명한 미인도 등

84위

코리아나화장품

비취가인, 블루라벨 등

100위

에이블씨엔씨

슈퍼아쿠아, 한방 미사 등

이를위해 복지부는 화장품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에서의 품목 인허가 획득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의 국제인증 취득, 에너지 고효율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증 표준모델 개발과 시설개선자금 지원 및 알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화장품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제품 다양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 화장품 원료 사전심사제도 폐지

규제 선진화 추진사항은 ▲ 화장품 원료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폐지, ▲ 화장품 사용원료 규정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 화장품법 개정안(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허용된 원료로만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해 다양한 한방·천연물 화장품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신소재 화장품 개발이 촉진되고 시장에 조기 출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외국에서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체취방지제, 여성청결제, 욕용제, 피부연화제 등 일부 의약외품을 화장품으로 전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도 오는 3월 중 추진할 계획이다.

◆ 체취방지제 등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전환

이밖에 3월 입법 내용에 화장품의 표시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광고(비교광고 등)를 허용하고 표시광고의 사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조(위탁 포함)·수입자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면 국내 화장품 생산규모가 오는 2013년 5조5000억원(수출 9000억원)조원), 2018년 7조6000억원(수출 1조7000억원)으로 늘어 현재 세계 12위인 화장품산업 국가 순위가 오는 2018년 7~8위권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 2018년 화장품 산업 순위 7위 겨냥

복지부는 화장품 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산업계에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중에 화장품법 개정 등 관련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13일(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향냠제약단지를 방문해 화장품업계 주요 연구소장 및 제약업계 공장장·연구소장들과 각각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히, 코스맥스화장품 공장을 방문하여 해외진출 성공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밝힐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문의 : 보건산업기술과 02-2023-7603)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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