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의원, 정부 화장품산업 집중육성 정책 "직격탄"
임두성 의원, 정부 화장품산업 집중육성 정책 "직격탄"
“피부발진·부종 등 불량화장품이 시장을 배회하고 있다”…투자효과 의문 제기
  • 김명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2.2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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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되지 않은 불량 화장품의 유통이 만연하고 이에따라 피부발진 및 피부장애 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및 <화장품 인체 위해 접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574개에 2197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은 2006년 254개 업체 1381개 품목에서 2007년 138개 업체 383개 품목으로 줄어들다가 2008년도에는 182개 업체 433개 품목으로 다시 증가했다.  

<화장품 업체 및 품목 행정처분 현황>

비 고

2006

2007

2008

업 체

574

254

138

182

품 목

2,197

1,381

383

433

적발사유를 보면 품질검사 미실시 후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가 18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및 표시기준 등의 화장품법 위반이 155개 업체, 생산실적 미보고 등이 87개 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품질검사
미실시

허위광고
표시기재 위반

생산실적미보고기록서미작성 등

기타

574개 업체

188개 업체

(32.8%)

155개 업체

(27.0%)

87개 업체

(15.2%)

144개 업체

(25.1%)

부적합 화장품 중 특히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적발된 2197개 중 회수명령이 내려진 품목은 24개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생산량 파악이 불가능한 1건을 제외하고 23개 품목에 대한 회수실적은 43.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량화장품, 보건당국이 방치” 

임두성 의원은 “회수지침이 명확한 식품과 달리, 현행 화장품법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화장품은 회수에 대한 지침조차 없어, 부적합 화장품 유통을 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회수대상 화장품 종류로는 스킨케어(10건), 썬크림(5건), 네일케어(5건) 순으로 많았으며, 회수사유로는 자가품질 부적합에도 불구하고 유통시킨 10개 품목과 시험기관의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드러난 제품 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실적>

연번

연도

업체명

제품류

위반내용

회수율

1

2006

A

썬 크 림

배합한도 초과

44%

2

2006

B

샤 워 젤

배합한도 초과

69%

3

2006

C

샴 푸

배합한도 초과

57%

4

2006

D

스킨케어

품질부적합 불구 판매

64%

5

2006

E

스킨케어

품질부적합 불구 판매

98%

6

2007

F(3품목)

네일케어

품질부적합 불구 판매

72%

7

2007

G

네일케어

품질부적합 불구 판매

74%

8

2007

H

네일케어

품질부적합 불구 판매

71%

9

2007

I

스킨케어

품질부적합 불구 판매

0%

10

2007

J

스킨케어

품질부적합 불구 판매

0%

11

2007

K

샤 워 젤

표시기재 위반

0%

12

2007

L

바디로션

표시기재 위반

2%

13

2007

M

스킨케어

함량 및 확인시험 부적합

10%

14

2007

N

스킨케어

품질검사 미실시

89%

15

2007

O

스킨케어

품질검사 미실시

61%

16

2008

P

썬 크 림

기능성 시험 부적합

3.8%

17

2008

Q

썬 크 림

확인시험 부적합

0%

18

2008

R

썬 크 림

함량시험 부적합

0%

19

2008

S

썬 크 림

함량시험 부적합

확인불가

20

2008

T

스킨케어

수은 검사 부적합

71.1%

21

2008

U

스킨케어

용기불량 판매

35%

22

2008

V

스킨케어

배합금지 함유

12.5%

-

(24품목)

 

-

43.08%

불량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도 심각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총 부작용 접수현황은 2876건이며, 2004년 211건에서 2008년도에 994건으로 무려 4.7배가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으로는 피부발진이 1396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장애가 511건(17.8%), 안구 및 시력 손상이 87건(3.0%)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부작용 사례 접수현황> (소비자원)

구분

타박상/좌상/부종

베인
상처
/열상

화상

중독

피부
장애

이물질

안구
시력
손상

피부
발진

기타

미상

2005년

4

6

1

3

129

12

19

12

25

0

211

2006년

0

7

10

5

222

12

14

0

43

1

314

2007년

31

4

9

19

146

9

25

714

79

321

1,357

2008년

26

11

3

10

14

27

29

670

70

134

994

61

28

23

37

511

60

87

1,396

217

456

2,876

임두성 의원은, “최근 정부가 ‘토종 명품 화장품’을 키우기 위해 화장품산업 집중육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러한 투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선 화장품 안전성 확보 등 품질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화장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하루 한번 이상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기관을 지정 관리해야 하며,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두성 의원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화장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화장품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화장품 검사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8년 6월과 11월에 각각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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