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보존제 2종 화장품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2종 화장품 사용 금지
페닐파라벤 · 클로로아세타마이드 함유 제품 국내 반입도 금지
  • 임도이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4.12.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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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페닐파라벤 등 일부 살균·보존제 성분을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새해 1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로, 식약처는 이들 2개 성분을 살균·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했다. 식약처는 이들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의 국내 반입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이 5가지 종류의 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이 들어간 화장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는 “벤질파라벤과 펜틸파라벤은 이미 국내 사용이 금지돼 있다”며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틸파라벤은 안전하지만, EU 기준이 새로 나온 만큼 위해성을 다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로로아세타마이드는 안전성을 강화하려면 0.3%인 사용한도를 더 낮춰야 하지만, 그러면 살균·보존력이 거의 사라지기에 아예 사용금지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화장품 제조에 쓸 수 있는 파라벤 종류는 페닐파라벤,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등 모두 7가지였다. 단일 파라벤을 사용하면 0.4%, 혼합해서 쓰면 0.8%까지 첨가할 수 있도록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다.

파라벤은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됐다.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기간 연장 등을 위해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보존재로 널리 쓰였다.

과일, 채소, 딸기, 치즈, 식초 등 천연재료에도 들어 있다. 몸속에 들어오면 가수분해를 거쳐 대사된 후 빠르게 소변으로 배설되고 체내에 잘 쌓이지 않는다.

파라벤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목록에 들어 있지 않지만, 유방암과 고환암을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성분이기도 하다.

환경호르몬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내분비계장애물질로 판단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내 시판 치약에 인체 유해 우려가 있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들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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