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더마코리아의 일부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품목은 센시비오H2O100ml, 센시비오H2O250ml, 센시비오H2O500ml, 센시비오클렌징밀크, 센시비오토너, 센시비오라이트크림, 센시비오리치크림, 센시비오아이젤, 센시비오마스크, 포토덤맥스울트라플루이드SPF50+, 포토덤미네랄플루이드SPF50+, 포토덤AKN매트플루이드SPF30, 포토덤맥스크림SPF50+, 포토덤맥스스프레이SPF50+, 포토덤아프레솔레스프레이다.
이 제품들은 2015년 4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3개월간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등이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센시비오 H20 100ml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전 세계 33000명 피부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브랜드’라는 문구가 기재된 진열장 36개를 진열토록 하며 광고했다”고 처분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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