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석면화장품리스트 공개...로쎄앙 5개 제품 판매금지 조치
식약청, 석면화장품리스트 공개...로쎄앙 5개 제품 판매금지 조치
  • 최봉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4.06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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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
덕산약품 외에도 화일약품, 대신무약 등 7개 업체가 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37개 탈크 원료 제조,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덕산약품 외에 추가로 석면이 검출된 7개 업체는 국전약품,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이다. 이중 영우켐텍은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우켐텍을 제외한 6개 업체는 모두 덕산약품을 통해 원료를 공급받아 각 업체로 배송하고 있어 피해 업소는 당초 예상한 300여곳에서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00여업체 중 식약청이 화장품에 대한 우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 제조업체 '로쎄앙'의 5개 품목에서 석면이 발견됐다.

▲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로쎄앙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로쎄앙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로쎄앙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로쎄앙퍼펙션 훼이스칼라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에 대해 베이비파우더와 동일하게 판매 금지 조치와 회수 및 반품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덕산약품 외에 추가로 석면이 검출된 원료를 공급한 7개 업체는 화장품, 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해 석면이 검출될 경우,  업소와 제품을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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