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10건 가운데 8건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63건 적발됐으며, 그중 피부재생·혈액순환·세포재생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간 온라인 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5조2440억원으로, 이 가운데 화장품 거래액은 2조6640억원에 달했다. 온라인쇼핑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규모가 큰 만큼 여심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허위·과대광고도 적지 않다.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2년∼2015년 8월) 온라인쇼핑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는 총 63건으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51건, 소비자 오인 우려광고가 10건, 기능성 오인 광고가 2건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의 경우, 화장품이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주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주 의원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기능의 화장품이 제조·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업체 사이의 과열된 경쟁으로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쇼핑 화장품 판매 전반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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