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7일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비스페놀A’와 ‘아세토나이트릴’의 확인 및 함량을 시험할 수 있는 신규 분석법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된 내용은 비스페놀A와 아세토나이트릴의 함유 여부 및 사용된 함량까지 확인 가능한 신규 분석법이다.
분석법의 주요 내용은 ▲2개 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 ▲확인 및 함량 시험절차·방법 및 기기조작 조건 ▲시험 결과 예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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