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해설서 제·개정
화장품 등 허가·심사 가이드라인·해설서 제·개정
  • 이순호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6.01.19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생약)제제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심사의 예측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분야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간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올해 제·개정되는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는 분야별로 ▲의약품 32개 ▲바이오의약품 5개 ▲의약외품 4개 ▲화장품 2개 ▲한약(생약)제제 1개 등이다.

식약처는 저출산·고령화시대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아,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자 ‘소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항암제’, ‘고령자 의약품 개발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고, ‘의약품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원료의약품 등록 해설서’,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해설서’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포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포치료제 기증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 국내 백신 제조업체의 수출 및 백신 자급화 지원을 위해 ‘정제 백일해 백신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확장 보관온도 조건에서 백신의 안정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도 제정한다.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등 생활밀착형 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관리 및 효력평가 가이드라인’과 한약(생약)제제 품질 향상을 위한 ‘한약(생약)제제 성분 프로파일 설정 가이드라인’ 등은 개정하고, 화장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한다.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뷰티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명칭 : (주)헬코미디어
  • 제호 : 뷰티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58
  • 등록일 : 2013-02-08
  • 발행일 : 2013-03-02
  • 발행·편집인 : 임도이
  • 뷰티코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13-2024 뷰티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bkn24.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