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아이메티스 수입 화장품 판매정지 등 처분
식약청, 아이메티스 수입 화장품 판매정지 등 처분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6.2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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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벨르 제품 중 하나인 ‘슈벨르 로션’
아이메티스의 슈벨르 로션 등이 판매업무 정지 및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화장품 수입업체 ‘아이메티스’가 수입하는 화장품  ‘슈벨르 로션 스윙데 슈브’, ‘슈벨르 샴푸일 유니버설’, ‘포지티브 헤어 세트(샴푸+로션)’ 등 3개 제품들에 대해 과장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혐의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슈벨르 로션 스윙데 슈브’는 한글표시사항 중 제조번호를 허위 기재했으며,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4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월 처분을 받았다.

또, ‘슈벨르 샴푸일 유니버설’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번호를 허위 기재했으며, 품질·효능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월 처분을 받았다.

‘포지티브 헤어 세트(샴푸+로션)’은 한글표시사항 전부 미기재와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게재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월 처분을 받았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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