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막바지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14일 “오는 2월 5일까지 각 지방청에서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 1100여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으며, 지난 11일에만 50건이 넘는 접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화장품업계가 추산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체 수는 각각 800여개, 1100여개 정도로 아직 800여개 업체가 더 남아있다. 아직 20일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주말을 제외한다면 실제 접수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자들 역시 제조업자 등록을 함께 해야 한다. 화장품 포장과 한글라벨 작업 등을 국내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이 등록을 미루는 이유는 등록을 위해 의사 또는 약사, 화학, 생물학 또는 관련분야(화장품 관련 분야) 학사를 취득하거나 제조·품질관리 업무 경력자를 따로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체들이 전공자나 경력자의 임금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업체들의 경우, 전공자나 경력자를 최대한 늦게 뽑아 이달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신청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2월 5일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조판매업 등록을 잘 마무리지어 화장품 품질관리 수준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업계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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