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지에이지리포징크림, 제조업무정지 처분
비비지에이지리포징크림, 제조업무정지 처분
  • 김연진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09.09.0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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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지에이지 리포징크림
[헬스코리아뉴스]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5일부터 비비씨엔에프의 노인전용 화장품 ‘비비지에이지 리포징크림’에 대해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원료 중 일부 품질검사를 미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행정처분기간은 10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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