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비지에이지 리포징크림[헬스코리아뉴스] 대전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5일부터 비비씨엔에프의 노인전용 화장품 ‘비비지에이지 리포징크림’에 대해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원료 중 일부 품질검사를 미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행정처분기간은 10월 14일까지다.-아름다움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뷰티전문신문- 저작권자 © 뷰티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진 기자 admin@bkn24.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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