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백 화장품에서 기준치를 1만50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일부 치아미백제에서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산화수소까지 검출돼 미백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과 겔타입 치아 미백제 10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3개의 미백화장품과 2개의 치아 미백제에서 각각 기준치 이상의 수은과 과산화수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수은이 검출된 화장품은 대부분 중국산 제품으로, ‘비손(vison)크림’은 1만5698PPM의 수은이 검출됐으며, ‘쿠 반 가오(Qu ban gao)크림’에서는 120~5212PPM의 수은이 나왔다. 제조국이 불분명한 ‘멜라닌 트리트먼트(melanin treatment)’ 제품에서는 574PPM의 수은이 발견됐다. 화장품의 수은 허용치는 1PPM 즉, 1kg당 1mg 정도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3개 제품은 허용기준치를 적게는 120배에서 많게는 1만5000배나 초과한 셈이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화장품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신경독성이 강해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치아미백제는 중국산 ‘화이트닝 펜’과 미국산 ‘리스테린 화이트닝 펜’으로 각각 10.3%와 4.4%의 과산화수소가 검출됐다. 이 중 ‘리스테린 화이트닝 펜’은 미국의 유명 업체인 ‘존슨앤존슨’의 제품이었다.
과산화수소는 표백이 가능한 화학적 특성 때문에 치아미백제의 주성분으로 사용하지만 용액을 과다 섭취할 경우, 위장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기준을 3%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함량 0.1% 초과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연령 제한기준이 없다”며 “제조사에서 표시하는 사용연령 기준 표시도 제각각이어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원은 앞으로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미백화장품 및 치아미백제의 안전 관리 강화와 치아미백제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을 식약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움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뷰티전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