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황토 원료 및 제제의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황토 화장품 대부분이 황토를 구성하는 적철광인 삼이산화철(Fe2O3)의 함량에서 기준치에 못 미치고, 일부 제품들은 유통기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황토 화장품들 중금속 오염 기준 초과
연구팀은 국내 황토원토, 황토원료 및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의 실태조사를 위해 국내 유통되는 황토원토 채취지 8곳, 황토원토 및 황토원료 22종,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으로 가루형, 크림형, 팩형 36종을 시험했다.
그 결과 납 성분은 황토원료의 경우 평균 24.4ppm, 황토가루 화장품은 29.3ppm을 함유했다. 이는 국내 일반화장품의 기준인 20ppm을 초과하는 수치이다(외국 납 함량 기준 20ppm). 황토원토의 경우 총 12개 중에서 4개가 납 성분 기준인 20ppm을 초과했다.
황토원료는 총 10개 중 6개가, 가루제품의 경우 24개 제품에서 18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기준치보다 3배가 넘은 제품도 있었다.
<황토원료 및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의 실험결과> (평균치) (단위 : mg/kg)
| 황토원료 |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 | 일반화장품의 기준 |
납 | 24.4 | 분말 : 29.3 | 메이크업, 눈화장용 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 20ppm 이하 |
비소 | 10.5 | 분말 : 14.8 | 메이크업 제품류 |
수은 | 0.03 | 분말 : 0.054 | 기초화장품 제품류 1 ppm 이하 |
카드뮴 | 0.08 | 분말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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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 원료기준 | 평균 5.9% | 분말 : 4.9% | 황토 원료 기준은 17% |
비소 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황토원료에서 10.5ppm, 분말형태의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에서 14.8ppm이 검출되어, 한도기준인 10ppm을 초과했다. 황토원토의 경우 총 12개 중에서 5개가 비소 성분 기준인 10ppm을 초과하였으며, 황토원료의 경우 총 10개 중에서 4개가, 가루제품의 경우 24개 제품에서 12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기준치보다 4배가 넘은 제품도 있었다.
이렇게 납이나 비소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원료를 공급하는 곳이 황토원료를 야외에 적재하고 있고, 주변에는 다른 광물질도 함께 분쇄되고 있어 중금속 오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자료는 밝히고 있다.
일부 제품들은 채취지는 물론 공급지가 폐쇄되고 생산도 중단돼 판매원이나 제조원이 불확실하거나 제조일자 표기나 연락처도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황토원료 및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의 중금속 오염 현황> (원료 및 개별제품)
황토원토 | 황토원료 | 가루제품 | ||||||
| 납 | 비소 |
| 납 | 비소 |
| 납 | 비소 |
s-22 | 17.0 | 6.7 | s-25 | 27.9 | 9.2 | s-1 | 16.4 | 7.2 |
s-23 | 19.9 | 7.8 | s-29 | 22.0 | 10.7 | s-2 | 57.5 | 31.2 |
s-24 | 23.5 | 11.5 | s-30 | 34.9 | 14.0 | s-3 | 51.7 | 46.7 |
s-26 | 19.2 | 11.2 | s-32 | 67.6 | 28.2 | s-4 | 23.7 | 9.8 |
s-27 | 21.8 | 11.1 | s-34 | 22.9 | 7.7 | s-5 | 25.3 | 12.4 |
s-28 | 22.6 | 11.5 | s-38 | 17.5 | 8.3 | s-6 | 19.4 | 7.9 |
s-31 | 58.0 | 23.3 | s-39 | 18.0 | 8.6 | s-8 | 22.6 | 10.0 |
s-33 | 15.7 | 8.2 | s-55 | 18.4 | 5.1 | s-9 | 21.1 | 6.9 |
s-35 | 18.4 | 8.3 | s-57 | 25.2 | 11.2 | s-10 | 56.9 | 23.9 |
s-36 | 19.0 | 8.6 | s-58 | 6.7 | 4.7 | s-12 | 33.8 | 11.6 |
s-37 | 19.6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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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3 | 22.1 | 8.3 |
s-54 | 20.2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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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 | 10.2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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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 | 73.4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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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6 | 41.9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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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 | 6.3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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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 | 23.9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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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 | 25.9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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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 | 20.1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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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 | 21.7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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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 | 27.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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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2 | 6.1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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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3 | 29.9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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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4 | 57.2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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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6 | 8.5 | 9.4 |
◆ "황토화장품 실제로는 황토가 아니고, 철 함량도 높아"
이번 조사 결과 황토화장품은 대부분 원료가 황토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장품 원료 기준 및 시험방법>를 보면 황토를 구성하는 적철광인 삼이산화철(Fe2O3)을 17% 이상 함유해야 황토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황토원토, 황토원료 및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의 삼이산화철(Fe2O3) 함량은 0.3~9.9%(평균 5.9%) 수준으로 기준에 크게 못미쳤다.
또한, 제품에서 철(Fe) 성분도 발견되었는데, 황토가루형태는 0.2~8.4mg/kg, 크림타입은 0.6~3.6mg/kg, 팩타입은 0.4mg/kg으로 황토가루 형태가 철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황토화장품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식약청은 하루빨리 시중 유통 중인 황토화장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