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명품이라면 통한다? … “알고보니 태반이 효과 뻥튀기”
화장품, 명품이라면 통한다? … “알고보니 태반이 효과 뻥튀기”
식약청, 국내외 유명브랜드 매년 수백건씩 과대광고 적발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0.0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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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자세히 살피고 구입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수입화장품과 국내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과대광고가 위험수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과대광고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09년 6월까지 과대 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무려 2764건에 달했다.

고가의 수입화장품인 샤넬, 랑콤, 시슬리, 크리스챤 디올,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비오템, 아베다 등 뿐 아니라, 헤라, 마몽드, 설화수, 오휘, 아이오페, 라끄베르 등 국내 유명브랜드 제품들도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이들 제품 중에는 1개에 43만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있다. 

문제가 된 광고는 “10분 동안 10배의 링클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어 탁월한 주름 개선”(크리스챤 디올 ‘캡쳐 XR')”과 같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우가 428건에 달했다.

특히 “확실한 주름제거, 레이저 치료 효과 및 피부재생, 피부 치유 및 재생효과, 주름치료”(샤넬 ‘프레시지온 렉티피앙스 엥땅스 아이세럼’), “기미, 잡티 여드름자국 완전치료”(에스티로더 ‘사이버화이트 파워에센스’) 등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경우가 2188건에 달했다. 

바르기만 해도 셀룰라이트와 지방을 제거하는 소위 ‘슬리밍’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되는 제품들도 52건이나 적발되었다.

이들 제품들은 “울퉁불퉁 셀룰라이트와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시슬리 ‘휘또 수꿜뜨’), “셀룰라이트 국소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축적된 지방을 8시간 지속적으로 연소“(로레알 ‘퍼펙트 슬림 바디패치’), “지방분해를 촉진하여 셀룰라이트를 억제”(크리스챤 디올의 ‘플라스티시티 안티 셀룰라이트’)와 같이 단순 화장품임에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를 해오다 걸렸다.

최영희 의원은 “이러한 슬리밍 제품들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분해와 셀룰라이트 제거와 같은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과대, 허위 광고를 하더라도 현재는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시정조치만 있을 뿐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전무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제도의 허점을 상술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가운데 식약청은 올해부터 화장품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으로 과대광고에 대한 기준까지 대폭 완화, 앞으로 허위, 과대 광고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 최 의원측 설명이다.

최영희 의원은 “소비자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인 줄도 모른 채 명품 화장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한다”며 “화장품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청이 산업진흥이라는 명분에 갇혀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포기한다면, 애꿎은 소비자들만 계속해서 호주머니를 털릴 수밖에 없다”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수입 화장품을 제외한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연간 약 7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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