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화장품 제조일자를 지우고 허위표시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남 천안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에스티씨나라가 ‘셀젠 퓨어프레시 클렌저’ 등 23개 품목에 대해 제조일자를 지우고 허위표시 한 사실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 18일에도 애경산업(주) 화장품 제조일자 허위표시·판매 적발과 관련, 18개 제품에 대해 3개월의 판매업무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한 바 있다.
식약청은 오는 3월부터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일자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최근 고의적으로 화장품 제조일자를 위·변조하는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된 것과 관련, 화장품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단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집중단속 외에도 민간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지속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할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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