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모법 정의 신설 최대 현안
'피부미용' 모법 정의 신설 최대 현안
조수경 피부미용사중앙회장 재추대
  • 엄정권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3.15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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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조수경 회장이 제3대 중앙회장으로 추대

됐다.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이하 피부미용사회)는 3월 14일 중앙회 회의

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전체 이사 25명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조

수경 현 회장의 유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앞으

로 3년간 국내 피부미용업계를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게

됐다.

조 회장은 “다시 중앙회장직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공중

위생관리법 모법에 ‘피부미용’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미용기기 허

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한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예산, 사업계획에 대한 안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승인된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피부

미용사회는 ▲피부미용 모법 정의 신설과 ▲미용기기 근거 마련 설정

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피부미용사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 입

법을 청원했고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은 조만간 이

를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이 발의하게 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는 ‘피부미용업’을

제2조 정의 부분에 별도로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중위생관

리법 시행규칙 업무 범위에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로 분리되어

있는데 모법에 ‘미용업’과는 별도로 ‘피부미용업’을 신설한다는

것. 이와 함께 ‘미용기기’에 대한 정의도 신설해 피부미용실에서 미

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밖에 피부미용사회는 오는 4월 제24회 뷰티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피부미용업주를 대상으로 한 상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5월에는 오

송박람회에 참여해 제3회 시데스코 한국지부 주최 전국피부미용 실기

대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줄기세포를 주제로 국제

시데스코 교육강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에는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제61차 세계 시데스코 총회 및 박람회에 참석하

고 12월에는 제12회 피부미용 학술연구ㆍ임상발표회를 개최한다. 

한편 한국피부미용사회 전국 28개 지회는 이달 말까지 지회별로 각각

3대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피부미용사회는

각 지회장이 중앙회 이사를 겸하도록 되어 있다. 조수경 회장을 비롯

한 제3대 임원 취임식은 오는 3월 14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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