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업계 체감 가능한 규제 합리화 추진
식약처, 업계 체감 가능한 규제 합리화 추진
  • 박진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25.04.11 2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뷰티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추진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올해 첫 워크숍을 서울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하고,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출액 기록과 화장품의 날 제정 등 화장품 업계의 노력을 격려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지침 마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 화장품 2차 포장 기재·표시 세부 지침 마련, 화장품 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국제조화 등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워크숍에서는 ▲화장품 유형의 분류 체계 개선 검토 ▲마이크로바이옴 품질·안전 기준 논의 ▲화장품 광고의 적정 관리 방안 마련 ▲미국 MoCRA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규제 대응 및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FDA(식품의약국) 실사 대응 방안 등 논의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하여 수출 활성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추진에 따라 식약처와 산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기술 및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등 정보 기반을 마련한다. 전문 인력 양성 및 화장품 안전 전문기관 설립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교환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명칭 : (주)헬코미디어
  • 제호 : 뷰티코리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58
  • 등록일 : 2013-02-08
  • 발행일 : 2013-03-02
  • 발행·편집인 : 박진영
  • 뷰티코리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13-2025 뷰티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kn24@kakao.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