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티코리아뉴스 / 이동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지난 5월 9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 양국간 화장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력 회의에서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은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종이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하기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수출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기대했다.
또 최근 중국 화장품 규정 강화로 인해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안전성평가 등 시험·평가기술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술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한-중 화장품 규제기관간 국장급 협력 회의를 연 1회 개최하도록 정례화하고, 허가·등록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중국 규제당국과 협의 결과 화장품 수출 시 서류준비 등 업계에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식약처와 해외 규제기관 간 협력채널(R2R, Regulatory authority to Regulatorty authority)을 강화하고 비관세 수출장벽을 낮추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