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천 남동구 소재 로제화장품(주)의 2개 제품에 대해 2개월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가 정지된 제품은 ‘오퍼스클래식마사지크림’과 ‘오퍼스 옴므 에센셜 에멀젼’ 이다. 이들 품목은 화장품 법을 위반해 오는 5월21일~7월20일까지 판매가 정지된다.
경인식약청은 "로제화장품이 제품에 성분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토코페롤’을 기재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행정처분 사유를 밝혔다.
-아름다움을 설계하는 대한민국 뷰티전문신문-
저작권자 © 뷰티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