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화장품법 만들고 고친다
식약처가 화장품법 만들고 고친다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조직 대폭 개편 예고
  • 김아연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3.2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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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화장품 관련 법을 만들고 고칠 수 있게 됐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국무촐리실 산하로 옮기며 위상이 높아지고 업무도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된 법률안을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존의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그간 여·야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무총리 산하 처 격상 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 식약처로 승격한 식약청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복지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복지부 내 식품정책과는 폐지, 그 기능이 식약처로 위임되며, 현재 식약청 내 조직구조 역시 심사부의 평가원 이동, 지방청의 실사 능력 강화 등으로 확연히 달라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큰 틀에서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평가원에 심사 기능과 지방처에 실사과를 신설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화장품의 경우, 법 제·개정 등의 권한이 생기며, 정책 수립의 강화돼 법 집행과 규제에 대한 피드백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화장품 법률 개정 권한이 생기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전관리가 강화되면 국내 유통 화장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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