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신진코스메틱, 3개월간 화장품 수입금지" … "품질검사 미실시"
식약청 "신진코스메틱, 3개월간 화장품 수입금지" … "품질검사 미실시"
  • 박아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0.05.1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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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화장품 수입업체인 (주)신진코스메틱(경기 부천 소재)의 ‘에고스타일 에이디엔세럼(20ML)’과 ‘뷰리프트 나이트크림(50ML)’에 대해 3개월간 수입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인식약청은 "신진코스메틱이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수입 금지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오는 8월2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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